망고, 키위 등 중국산 당절임 과일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네요~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부터 최고 65배까지 초과했다는데
망고,금귤,키위,앵두 등 4개 제품에서는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해요~
이산화황은 과다 섭취하면 위점막을 상하게 하고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하는데
서울유흥주점등에 대량유통이 됐다고하니;;
한번씩 터지는 불량음식소식에 참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