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가 그 동안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많았잖아요
개정된 상조법 참고하셔서 알아보는게 좋을 듯 하네요
이번에 개정된 상조법에
일단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회사만 등록이 가능하고
또한 재무상태와 선수금 본전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 50%을 금용 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공제게 가입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서비스 받기 전에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답니다.
이같은 상조법 개정에 발맞춰서
18조 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브랜드 중 하나인 예다함은
1000억 원의 지급보증 계약을 통해 “고객불입금 100% 안전보장”을 선언했더군요~
업계에선 유일하게 12개월 이상 불입한 고객이 환불할 경우
100% 환불을 해주는 ‘불입원금 전액환불제’를 도입하고 있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보다
더욱 강력하게 고객들의 불입금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런 상조법과 회사에 관한 안전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네요
상조업체 알아보시는 분들 상조법 미리 체크하시고
알아두시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