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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달라진거 알고 계세요?


BY 예롱이 2010-12-09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번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 만큼 돌려 받고, 적게 냈으면 그만큼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해당 되는 소득과 세금은 봉급과 상여금이 포함 된 근로소득과
우리가 흔히 지불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이 소득에 포함 되는데요
연말정산 때 이러한 비용들을 지불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환급 해 주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답니다.

소득공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
자신이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자신의 소득에서 빠져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제되는 항목은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6세 이하 양육비공제 등),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료 특별공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잘 세운다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써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통신요금, 보험료, 국세/지방세, 하이패스, 해외 일시불 항목도 있는데요
롯데카드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신청기간 내 응모하신 분들 중
2011년 연간 일시불, 할부 금액이 1천 만원 이상 이용 분들에게
소득공제 비적용 대상인 통신요금, 보험료, 국세/지방세, 하이패스, 해외 일시불을
사용한 카드 사용액의 최고 5%까지 롯데포인트로 돌려주는
롯데카드 공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http://www.lottecard.co.kr/

기존 롯데카드의 혜택과 함께 최고 5천 만원의 혜택 누려보는
2012년도 연말정산 롯데카드 공제 이벤트 참여 해 보세요~

신청기간: 2010년 11월 10일 ~ 2011년 1월 31일
행사기간: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신 회원 중
(2011년 연간 일시불 + 할부 1천 만원 이상 이용회원)

 


 

소득공제 비적용대상인 통신요금, 보험료, 국세/지방세, 후불하이패스, 해외일시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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