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가 키우니,, 이런게 눈에 들어오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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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을 할 때 25%를 깎아준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인 경우 성적만 좋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특성화고교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4대보험료도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내면 된다.
▲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종전까지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거 월 10만원만 지원됐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특성화고 학생 전부 장학금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면서,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가운데 1000명에게는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은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교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 씩 총 3159억원이 지원된다.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늘어난다. 회당 15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경우 270만원까지 지원됐던 시술비가 내년부터는 일반은 회당 180만원, 기초수급대상자는 회당 300만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