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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에 바뀌는 육아정책 참고하세요!


BY 콩콩이 2010-12-29

20개월 아가 키우니,, 이런게 눈에 들어오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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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을 할 때 25%를 깎아준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인 경우 성적만 좋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특성화고교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4대보험료도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내면 된다.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종전까지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거 월 10만원만 지원됐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특성화고 학생 전부 장학금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면서,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가운데 1000명에게는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은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교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 씩 총 3159억원이 지원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늘어난다. 회당 15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경우 270만원까지 지원됐던 시술비가 내년부터는 일반은 회당 180만원, 기초수급대상자는 회당 300만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