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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건 앞으로 누가 성폭력 고발하겠나


BY 소담 2013-05-05

오마이뉴스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후가 시민단체에 피소됐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박시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박시후와 그의 후배 연기자 K씨, 그리고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 변호사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일 오후 바른기회연구소의 조성환 대표는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땐 나 역시 박시후가 소위 '꽃뱀'에게 당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다"며 "그런데 그 후에도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박시후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박시후 측 변호인들이 일반적 변론의 범위를 벗어나 심부름센터 용역 직원들처럼 행동하는 것 같더라"라고 밝혔다.

이후 조 대표는 언론의 보도 추이를 지켜보며 "언론 매체를 통해 고소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실제 연구소에 있는 인권변호사들과 바른기회연구소 구성원 모두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조 대표는 "또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조성환 대표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고소인인 A씨의 신상을 푸르메 측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을 두고 "의뢰인을 변론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소송 자체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변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지탄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이러한 사건 전개가 앞으로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끼칠 영향도 우려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치했다간 앞으로 누가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겠나. A씨가 느낄 공포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적으론 A씨에게 어떤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폭력 범죄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박시후의 잘못이 10이라면 푸르메 측의 잘못은 90 이상이다"라고 말한 조 대표는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것을 떠나, 박시후가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게 돕는 것 역시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푸르메는 절차상의 유리함만을 위해 사건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가려 했다. 박시후보다도 푸르메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표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또 형사 피의자로서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며 "억울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면서 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대표는 "언론의 보도 방식 역시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또 푸르메 측을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등에 제소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시후의 후배 K씨 또한 강제 추행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 박시후와 변호인 등 5명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배우 박시후(35)와 그의 변호인을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강간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된 피의자 신분의 박시후와 후배 K 씨, 법무법인푸르메 정 모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인은 김 모, 신 모 로스쿨(1기)변호사 총 5명을 이날 오후 4시 서부서에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고발은 박시후와 그의 변호인들이 계획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피해자 신상은 물론 그의 가족 휴대전화번호까지 노출한 사실은 단순 비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마치 경찰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 국립 경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은 공인인 배우와 변호사로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소장은 “이번 고발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관행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에 ‘유언론무죄 무언론유죄’라는 불평등이 새로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한 시민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및 유저들의 청원에 따라 바른기회연구소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던 박시후는 지난 4월 초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지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