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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감면 조건, 1주택 6년 보유하면 부담금 얼마나 줄어들까?


BY 박하숙 2026-11-06 03:28:10

재초환 감면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인정 보유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에 해당하면, 자신에게 배분된 재건축부담금의 10%를 감경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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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전 본인 부담금이 1억원이라면 1,000만원이 줄어 9,000만원이 되는 계산입니다.

다만 집을 산 지 6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과종료시점의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보유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