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 정년을 평균 57살에서 60살로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또 간병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고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된다.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는 14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노동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2만명이 앞으로 9년간 집중적으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사·민·정이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되는 대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2004년에 ‘65살 고용 의무’ 등을 법제화했다.
노동부는 또 베이붐 세대를 포함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을 노동부의 중요 4대 고객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민 부담이 큰 간병 서비스를 내년부터 병원을 통한 공식 서비스로 전환한 뒤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환자의 치료비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가 가정경제에 더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 간병 서비스로 1만개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 5만명, 사회복지요원 1만5000명 등 모두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여성부는 여성 노동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김소연 이완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