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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둘째부터 유치원비 전액지원


BY 2010-02-11

저소득층 둘째부터 유치원비 전액지원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 맞벌이 가정 소득 산정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함에 따라 유치원비 수혜 가정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5세 아이를 둔 가정 중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면 유아학비 전액을 받게 된다.

국ㆍ공립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 정도다. 만 3~4세 아이는 소득 하위 50% 이하면 학비 전액을, 하위 50% 초과~70% 이하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한편 작년까지는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모두가 학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