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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회, 國防개혁안 연내 처리해야 한다


BY 망고시럽 2011-12-13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 3월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군(軍) 상부구조 개편 및 효율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國防)개혁 11-30’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겪으면서 싸워 이기는 강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불시(不時)에 실시된 대(對)침투훈련에서 우리 군의 경계와 방어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과 마찬가지로 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래서 ‘국방개혁 11-30’은 육·해·공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해 각군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라고 선전해 왔으나,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고령화,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또는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증명하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부터 지난해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군의 대응은 사실상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었다. 북한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도발에 대해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만능은 아닐 것이다.

 

‘국방개혁 11-30’은 북한의 도발에 방어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타격’이 키워드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력을 갖추자는 것이 적극적 억제의 기본 취지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11-30’이 문민통제에 위배되며 통합군을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며,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군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군 상부구조 개편은 합참의장에게 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문민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통합군이란 북한과 같이 총참모장 또는 총사령관이라는 단일 지휘관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체제다. 상부구조 개편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계선 아래에 놓인다고 해서 합참의장이 육·해·공군을 직접 지휘하는 게 아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한편 합참의장은 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군사력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합군과 동일시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국방개혁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양상은 날로 다양화, 대담화하고 있다.

 

도발이 있은 후 방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강력한 대응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군 전문가들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법안들이 연내에 개정되지 못한다면 한국군 주도의 대북 억제 및 방어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처리돼야 하는 명확한 이유다. 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국회가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13010331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