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00G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통신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 이후에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현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고 법안을 비판하면서 "무선 전화기로 통화하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10월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