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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금지 '200만원 벌금'에 샤이니 종현 매서운 비판


BY 맨처음 2013-10-12

미래과학창조부의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월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앞서 미래과학창조부는 내년부터 집에 있는 '무선전화기'(집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11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00G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통신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 이후에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현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고 법안을 비판하면서 "무선 전화기로 통화하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10월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