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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 상대로 30억 손해배상소송 진행! 치과계 갈등시작


BY 설레고있죠 2015-03-13

["치협의 영업 방해로 재료 공급 차질, 브랜드 이미지 실추"…갈등 재현되나]


'반값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 간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디치과 치협 상대로 30억 손해배상소송 진행! 치과계 갈등시작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온 유디치과가

치협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디치과는 지난 9일 치협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협에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치협이..

치과 전문지 세미나리뷰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유디치과 소속 원장들이 치협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유디치과에 기자재 공급을 중단토록 하는 등 조직적인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치협이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영업 방해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10명의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정신적 피해, 매출 감소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각각 3억 원씩 총 30억원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대표원장의 소송참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협이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유디치과 측에

재료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는 환자 건강을 인질로 삼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유디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중

재료 공급 차질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유디치과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