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리턴하도록 지시한 사건을 말하죠.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천만원 처분을 내렸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는데요!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이런 결과에 허탈하기 짝이 없는데요.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줌마닷컴 회원분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