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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에 따른 안내


BY sun2835 2004-12-06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에 따른 안내문 평소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형폐기물(가구류등) 스티커의 동사무소 판매방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5년부터 기존 동사무소 스티커 판매방식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소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용사업계쓰레기(플라스틱, 폐이불, 폐목재, 머리카락등)용 황색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을 담아 배출한 황색봉투는 반드시 관할 동사무소 청소담당에게 신고하여 동사무소에서 수거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판매소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쓰레기봉투와 함께 반드시 대형폐기물스티커도 일정량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가구류 등을 버릴 때 스티커를 구입하여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정판매소 여러분께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대형폐기물스티커도 함께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스티커 종류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450-5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