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808

법무사와 사체업자의 횡포!


BY 이성실 2000-08-22

법무부 장관님께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용서 하십시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법무부 장관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소시민의 가슴아픈 사연을 밝혀 더 이상 본인과 본인의 남편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은 2000年 6月경, 대검찰청 부정부패 신고센터에 악덕 사체업자와 법무사를 고소했습니다. 본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이송되어->남부경찰서->수원지방검찰청->사건번호(수사)61110-3556호로 용인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 中에 있습니다. 2000年 8月 8日. 담당 조사관은 이 두 사람의 피고소인과 대질 수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나오지 않았고 사체업자만 나온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수사는 진행하였지만 대질수사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둔갑되어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둔갑되었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펄펄 뛰었지만, 조사관은 피고소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둥의 이유로 대질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정당한 수사를 해달라고 하였지만 고의적으로 피고소인은 내보내고, 같잖은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나가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소인은 어디론가 피해버렸고, 조사관은 피고소인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 인지 본인과 본인의 남편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고, 또한 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악덕 법무사의 횡포에 더 이상 당할 수 없고, 또 용서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공평. 정당한 수사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파워게임"이 아닌 정당한 수사를 말입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본인의 남편(조종구)는 1992年 7月 16日 경기도 광주경찰서에서 "배임"이라는 누명을 쓴 채 구속되었습니다. 1992年 1月 10日경... 6000만원을 빌려쓰고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위의 법무사는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허위 진술을 일삼으며 본인의 남편(조종구)에게 뒤집어씌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의 남편(조종구)은 6일만에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 재판 中에 있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남편은 위의 법무사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계속해서 "무협의", "각하" 처리 당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고소했지만 위의 법무사는 언제나 피고소인의 위치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따라서, 1994年 4月 25日 "유가증권 위조"만으로 "기소유예"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고 공평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소리 높여 울부짖었지만 양심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통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남편은 1994年 6月 23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남편은 계속해서 좌절, 실망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1997年 성남 지청에 97형 1603호로 접수되었지만, 1997年 1月 9日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배경 없는 소시민의 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남편은 1977年 사체업자를 통해 위의 법무사를 알게되었습니다. 법무사와 사체업자는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모든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였고 매매에 의한 매매예약가등기에 필요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1000만원을 빌리면서 약 12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 모든 서류 대행은 위의 법무사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부지원에서 화해 조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후... 위의 부동산들을 팔 때마다 원금 및 이자를 지불했고 법무사와 사체업자의 횡포에 시달려야 하였습니다. 칼자루를 쥐고있는 사체업자와 법무사는 본인의 남편의 재산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0年 후...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225-5호 토지 소유권을 탈취하였습니다. 판결은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이었습니다. 사체업자와 법무사는 공소시효가 10年이 지난 후에 법을 남용하고 사체업자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남편은 억울하다며 "도대체 왜...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해 갖느냐" 따졌지만 그 사체업자와 법무사가 결탁하여 막무가내였습니다. 서류는 사체업자 손에 있고 본인과 본인의 남편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1977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379-6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위임장, 권리증, 인감증명, 남편의 도장, 가등기 자의 해지용인감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였는데 위의 법무사는 이 모든 재반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속이고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반서류가 없는 한은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본처가 사망하고 남편은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1983年 본 부동산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알게되었지만 어떻게 가처분이 된지도 몰랐습니다. 이 가처분 또한 위의 법무사가 대행하였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기재반 서류가 없는 한 등기도 할 수 없고 사체업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가처분까지 당해야했습니다.

네 번째...
1992年 본인과 남편은 사체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본인이"무엇 때문에 매매에 의한 가등기를 했느냐!"고 따졌지만 사체업자는 얼버무리며 "돈을 따지지 말아라. 남편이 자신의 돈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가처분한 두 개의 부동산 中 한 개를 달라"며 떼거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본인과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 1000만원을 다 값고 그 외에도 막대한 이자를 주었는데 왜 부동산을 달라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체업자는 "죽어도 가처분을 풀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사체업자는 각 각 1억씩 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칼자루를 쥐고있는 사체업자 손에 1992年 9月 4日에 1억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어서 1998年 본건의 부동산을 상속자를 상대로 성남지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재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체업자를 상대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체업자는 본인의 남편을 무시한 채 1977年 분실했다는 등기 재반서류 일체를 제시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여 1978年 조종구로부터 전매로 매수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버젓이 위임장에 조종구 및 매도인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이름 또한 적은 사람이 위의 법무사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반서류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미칠것만 같았습니다. 본인과 남편은 법무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분실 했다고했던 등기 재반서류가 왜사체업자에게 있냐?"고 따지자 "기억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넘겨준것이다!"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법무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등기재반서류 일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답변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처분도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2000年 6月에 "대검찰청 부정부패 신고센터"에 위의 두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용인경찰서로 접수되어 수사 中에 있습니다. 2000年 8月 8日 위의 피고소인들과 대질 수사를 할 터이니 꼭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않된다는 말도 함꼐 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남편은 이제 23년의 한을 푸는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편파적인 수사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소인을 고소인취급하고 고소인을 피고소인취급 하다니...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몰아부치는 편파적인 수사였습니다. 피고소인을 보호해주면 본인은 뭐가됩니까!
본인의 남편이 "뭐, 이런수사가 다 있냐! 이런 수사는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하자 조사관은 "피고소인이 당뇨병 환자라 그러는것이다!"라며 엉뚱한 소리만 하였습니다. 대질이 아닌 일방적인 수사였고 법무사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왜 안나왔습니까?" 라고 하니 휴가를 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본인은 1993年 1994年에 사체업자가 자필로 쓴 자술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만 해 준다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도 수사를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본인과 본인의 남편은"파워게임"이 아닌 공평.정당한 수사를 받기를 열망합니다! 따라서 1977年 분실한 등기 재반서류의 일체를 돌려 받기를 원하며 왜! 어떻게! 이 등기 재반 서류가 사체업자 손에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남편이 누명을 벗고 재심 청구를 하여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00年 8月 20日
이 성 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