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주부예요. 이번일을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각서를 받을까 합니다. 앞으로 바람을 피우든가 외도를 해서 이혼할 경우 재산의 90%를 제가 가지기로 말입니다. 남편의 지문이 찍힌 각서를 받는다면 나중에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