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767

동아일보 '228만 원 교사부인' 기사에 관한 아줌마닷컴 회원 답글에 대한 기자의 답입니다.


BY norway 2000-11-11

11월 9일, 228만원으로 생활하기 힘들다는 교사부인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가 '나 너무 속상해' 코너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달아주셨고,
그 중에 왜곡된 기사라는 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래는, 아줌마닷컴 회원의 그러한 게시판 글에 대한
동아일보 김광오 기자의 답글입니다.
(제 개인 메일로 보내진 답글을 여기에 옮겨놓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광오입니다.
우선 제 기사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제 기사에 관해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해명 겸 기사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쓸 때 가능한 글을 쓰신 주부의 남편 봉급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란 모두 자기 입장에서 세상사를 해석하기 쉬운 법이어서 교사나 그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 분은
228만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공감하실테고
그보다 수입이 적은 분들은 그많은 월급으로
왜 못사느냐고 할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이번 기사를 읽고 저에게 보내온 반응도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90%가량은 '228만원은 결코 적은 수입이 아니다'며
주부를 나무라는 반응을 보였고
10%가량은 주부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선생님처럼 제 기사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제 입장을 해명하자면
1.첫째로 핸드폰 사용료를 부모님것까지 포함됐다고 밝히지 않고 카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점.

시아버지 핸드폰 사용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지만
원고지 15장이 넘는 그 주부의 글과 수많은 반응을
4장 분량으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생략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 주부의 글에는 대략적인 사용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카드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주부 가정의 한달 가계부를 대략적으로라도 지면에 옮기려면
그것만 해도 원고지 5장 이상을 차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정된 지면에 기사를 쓰다 보면 오해를 소지가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데스크를 거치거나 편집 과정에서 잘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주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빠뜨렸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보너스가 많은 달을 일부러 골라 교사 봉급이 많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점.

일부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제가 전북교육청 급여담당자를 통해 그 주부의 남편과 똑같은 13년차 교사(24호봉)의 1년분 봉급 명세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가
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3월 6월 9월 12월등 일년에 네차례 각 100%씩 연 400%(본봉기준.이 교사의 본봉은 96만8000원)의 정기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체력단련비나 정근수당등을 받아도 보너스 받았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정확한 보너스는 1년에 네차례 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공개한 이번달(10월)에는 보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에는 체력단련비(4, 5, 8, 10, 11월에 본봉의 50%씩 연간 250%지급)와 정부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용으로 특별보너스 형식의 봉급조정수당(8월과 10월로 나누어 42.5%씩 본봉의 85% 지급,내년에도 줄지 안줄지는 모름)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다 이 주부가 공개하신 수입 외에 교사나 모든 공무원들은 매달 1일(봉급은 17일)에 급식비 8만원,교통비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담임수당(6만원)과 시간외수당(6만원 안팎)을 1일 또는 17일에 받고 있습니다.
또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이 교사의 경우 근무경력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월과 7월에 본봉기준 100%씩 200%를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10월은 정기보너스가 없는 달이며 이달 봉급 총액(228만원)은 남편 교사의 연간 총 수입을 12로 나눈 월 평균 수입보다 적은 액수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 모든 것을 합친 연봉 총액은 2800만원 가량이고 월평균은 230만-240만원 수준이라는 게 교육청 급여담당자의 설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명세서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편 수입이 얼마일망정 각종 공제와 기본적인 보험 적금등을 제하면 주부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불평을 하곤 합니다만 뭐 그리 떼는게 많은지.
이 주부의 경우 보너스도 체력단련비도 봉급조정수당도 없는 달(2월)에는 100여만 원 남짓한 돈만을 쥐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의견을 보내주신 분의 절반 이상은 이 주부가 50만원의 적금을 넣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허리를 졸라 매며 열심히 사는 주부라면 넣을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갑합니다.


물론 저는 교사의 봉급이 그분들의 역할이나 사회적 기여 등에 비해 절대 높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가 밝혔듯이 헛돈을 쓴 것도 아니고 빼돌린 것도 없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봐도 생활비가 한푼도 남지 않는 참담한 기분을 충분히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부글을 비난하는 글만을 취사 선택해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사를 작성할 당시(나중에는 주부 입장을 두둔하는 글이 일부 오라 오기도 했습니다만)에는 99%이상이 거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들 뿐이었습니다.
단 하나 "1년만 참고 살아 봅시다.좋은 세상이 오겠지요"하는 글이 올라와 있어 그 글을 그대로 기사 말미에 집어 넣어 동조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잘려 나갔고 동조하는 글만 있는것처럼 비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반대되는 의견을 듣는 것은 기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자 이전에 아내와 두 아이,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월급쟁이 가장으로서 이 주부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을 가능한한 그대로 전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이 주부의 자세한 심경은 전북 전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부업하세요에 대한 글)에도 잘 나와 있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이 주부의 진실을 왜곡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동아일보와 제 기사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질책을 기대하겠습니다.

- 김광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