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두 답답하여 생각끝에 열븐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하찮게 생각지 마시고 보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전92년도에 결혼 했구요. 사업을 하던 남편은 2년쯤뒤 실패을 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은행권에도 상당한 부채를 떠맡아 급기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살고있던집도 경매처분되었고, 삭월세로
전전하다 99년 6월에 친정의 도움으로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저의 이름으로 했구요....그런데 얼마전, 새해벽두부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를
가압류함이 이유있다는 법원의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알아보니, 결혼년도도 9년쯤
됐고, 남편소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은닉시킨 심증으로 재소신청을해도 보호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여. 지금 임대아파트는 1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올 6월이
임대재계약인데, 가압류를 풀지 않음, 재계약이 힘들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법원에서 청구 채권금액은1600여만원이거든여요.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이들도 둘있는데 지금 돈한푼없는 저희들로서는 막막하기만합니다.
이경우엔 구제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제어렸을때 재혼을 하셔서
법적인 모녀관계는 아닙니다. 또 도움받았을때도 통장으로 입금받은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증거를 내세울수 없는데....
그리구요, 임대명의가 저앞으로 되어있으니까 , 이혼을 할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를좀 꼭 도와주세요...9살 6살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만 아님
걱정도 않할게에요.....꼭 좀 도와주시구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조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특히 법에 관하여 많이 알고 계신분들
답글 꼭좀 주세요...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