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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슈퍼재테크보헙 만기 환급- 절대로 가입하지 마세요


BY 억울녀 2001-03-22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끝까지 읽어 주세요. 저 같은 억울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998.4.7. 3년만기, 월170,000(주계약 보험료)의 내용으로 은행 자동이체 납입방법으로 선택 삼성생명과 슈퍼 재테크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물론 가입 당시 IMF로 인한 고금리로 연16.5% 이율이라는 데에도 가입 이유가 있었지만, 나중에 가입 청약서를 쓸 때 알고 보니 이는 공시이율에 의한 변동금리가 매월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 후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금리도 내려가고, 당연히 그에 따라 저도 이 보험의 이자도 처음 보험설계사가 작성해 준 설계금액과는 차이가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환급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또는 만기까지 가게되면 얼마쯤 되는지 전화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담결과 해약환급금은 원금보다 적으며, 만기 환급을 받게 될 경우 그 당시 금리(약 9%)정도면 원리금7,000,000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해약을 않고 올 3월까지 36개월을 모두 납입한 후 오늘 다시 한번 전화로 보험금 수령 절차와 함께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물어보았더니, 상담원 왈 "원금이 6,120,000원이며 이에 이자 포함한 원리금이 6,316,000원입니다" 하더군요. 그래 현재 금리가 어느정도인지를 물었더니 8.5%씩이나 된답니다. 하도 기가막혀 아니 170,000씩을 처음 금리 16.5%는 고사하고 8.5% 고정금리로 36개월을 납입하여도 이보다는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170,000의 납입원금에 대한 부리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내용(보험설계사의 본 보험에 대한 수당 및 해당 영업소 유지비 등등이랍니다.)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원금으로 하기 ??문에 시중은행과 비교해 적을거라더군요. 이런 기가막힌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납입한 보험원금에서 제수수료로 일정 금액이 보험사를 먹여 살리며 그 나머지 금액이 납입 원금이 되어 거기에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지금이 금시초문입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삼성생명이 회사규모를 키웠을 거라는 생각에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어렵게 계약을 유지한 것이 참 한심하더군요. 하긴 해약을 하게되면, 그나마 납입원금을 받지도 못했겠죠. 이 보험이 보장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억울한 내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전화상담 후 해당 영업소장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얘기의 요지는 원래 이 보험은 5년 비과세가 주력인데 3년짜리로 하다보니 이자가 적다는 군요. 또한 이자가 부리 되는 시점은 통상 보험계좌 유지비가 다 상계되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부터 이자가 지금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점이라함은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많아지는 시점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부리되는 시점이 작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적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은 3년동안 저의 돼지저금통역할을 한 걸까요?

더욱 화가 나는건 삼성생명 고객사이트의 답변입니다. 그대로 인용하자면,
<<< 보험 청약전 보다 충분히 보험에 특성에 대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점 우선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상부상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고객께서 납부하신 보험료의 구성은 ?
위험보험료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등의 지급에 사용
저축보험료 : 만기보험금, 생존급여금등의 지급에 사용
부가보험료 : 계약모집, 건강진단, 증권발행 및 수금의 제경비에 사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생략)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대안책을 답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상품에는 가입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