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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보세요 한번만...


BY 아침햇살 2001-03-23

우선 아이가어린데 안됐군요
제가 말하고싶은건 이혼을 조금 미루시면 안될까요
어느 전문상담가가 그러더군요
이혼은 언제라도 할수있는것이니 자기가 할수있는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래도 안될것같으면 선택하라구요
이혼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거겠지요
남편분이 그여자하고 잠자리가 없었다면....
정말 죽고못사는 관계가 아니라면 한번은 봐주면 어떨까요
물론 봐주기에앞서 응징을 해야겠지요
먼저 그여자집에 이사실을 알리고요(그러면 자연히 정리가 안될까요)
남편분을 앉혀서
이혼하고싶냐?
남편분이 이혼하고싶다 하시면 그때 이혼하시고
만약에 이혼하기싫다하시면 각서를쓰세요
다시 이런일이 있을경우 지금 재산,아이,양육비를 다 아내에게 준다라는 각서를 쓰게하세요
그리고 남편분에게 각서들고 공증받는다고하세요
각서도 공증을 받으면 확실한 증거가되기때문에 효력이있다는군요
그렇게 말하고 공증받으시구요..
제가볼때는 그렇게하시면 봐줄만도 한데요..
학교 여동창 만날수도있고 성인이다보니 더 만날수도있고...
동창이란게 그렇잖아요
어릴적마음으로 돌아가다보니 더 말이 잘통하고 자연스러워서..
제 제안이 맘에안드신다면 다른방법이라도..
암튼 이혼은 지금으로선 말리고싶네요
나중에 정말 후회할수도있거드요
우리 남편들
우리가 여자이다보니 여자문제 정말 용서가 안되지요
근데 울 아이들이볼땐 아버지인데 뭣인들 용서가 안되겠어요
내 남편이 아닌
울 아이들 친아버지자격으로써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요?
결혼하신지 얼마되지도않고 아직 아빠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하셨음좋겠네요
정말 이혼은 맨 마지막에 선택해도 되는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