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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서 근저당 설정이......


BY radbag 2001-04-16

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요즘에 많이 있는 원룸(12가구정도 3층건물 )에 천팔백만원 전세에 삽니다.

계약기간이 끝날려면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며칠전에 주인이 바꿔졌다기에 등기를 떼어보니 새 주인이 등기이전

한후 근저당권설정을 해 놨더군요.(토지만)

아마 집살때 돈이부족 해서 그런것 같은데 전세계약을 다시 새주인

이름으로 안해도 되나요?

안해도 자연승계된다고는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물론 확정일자는

계약당시에 받아났구요. 전세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10월에는 이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음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