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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임의경매가 될것 같아요.. 아시는분 리필좀 꼭 부탁드려요!!


BY 에유~ 2001-04-1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실의 상담실에 몇군데 문을 두드렸으나 2순위라서 전세금을 다 받기 힘들거라는 말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들르라고 해서요..
혹시 여기에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 입니다.
1.전세계약 : 2001년 1월
2.전입신고 : 2001년 1월
3.확정일자 : 2001년 1월
4.전세금액 : 5500만원
5.전세기간 : 2년
6.아파트싯가 : 7200만원~7500만원
7.아파트전주인A씨가 1995년 10월 주택은행에 채권최고액 1800만원을 설정하고 아파트 현주인 B씨에게게 매도 하였으나 2000년 3월 이후에 연체금을 납입치 않음으로 이번달중순까지 납입치 않으면 임의경매하여 회수한다고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헌데, 주택은행에서 나온 통지서의 주인은 전주인인 A씨 명의로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B씨에게 A씨 명의로 통지서가 나왔다고 했으나 주택은행에서 연락을 받아 알고 있으니 염려치 말고 기다리라고 이번달 안에 갚겠다고 하온데,
만약 B씨가 갚지 않는 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할까요..

1. 확정일자만 가지고 있어도 경매신청시 저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하면
저희가 주인 B씨에게 경매전에 저희가 연체금을 갚고 이집을 소유할수 있는지요..
그러면 B씨가 저희에게 집을 양도하면 각서나 무얼 받아야 하는지...

2. 그리고 경매신청이 되면 현싯가보다 낮게 감정가가 된다는데,
경매신청이 되어 타인C씨가 이 집을 사게 된다면 그 C씨가 연체금을 갚고
저희 전세금 5500만원전액을 다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참 그리고 지금 대출 잔액이 1400만원 정도고요..연체이자가 150여만원이라네요..
혹시 이번에 집주인이 연체이자를 다 갚아도 나중에 또 연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생기구요..

4. 또 배당금 신청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요..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전세금도 1500만원 융자 받아서 온건데, 어쩌면 좋아요..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