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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면서 (7)


BY 보문할매집 2001-05-13

5월 7일 월 (시위 15일째 )

인간이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아침에 시위를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다. 오늘 남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계장 손규익외 4명과 대질신문을 했다.
집을 세번이나 철거를 당한 사람에게 그것도 부족하여 공무집행방해죄라니!!
그들이 찍은 비디오에선 나와 어머니가 악을 쓰는
장면이 많이 나왔더란다.
공무원 40여명과 대형포크레인,지게차등이 들어왔는데 늙으신 어머니와 우리 부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방해를 했겠는가!
우리 가족을 아예 죽이려나보다.
작년에 철거당하던 날,아이들이있는 방이라도 남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었다. 맹수로부터 새끼를 지켜
보려는 가련한 짐승이었다. 나는.
"여기엔 아이들이 있어요! 제발 이곳만은 살려주세요."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나를보고 손규익이 소리를 질렀다. " 여기 담당 나와!"
공무원 서넛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지를 붙잡고 끌어냈다. 그리고 바닥에 ?똑耽?꼼짝 못하게 눌렀다.
나는 그날 세번이나 실신했다. 그럴때마다 그들은
내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런 장면은 비디오에 없더란다. 순식간에 철거잔해만 남았다. 그런데 그것들을 치워 가려고 하길래 나와 남편이 저지하고 나섰다. "당신들 하고싶은대로 다 했으니 이제 내 땅에서 나가라. 너희들 눈엔 쓰레기로 보이나본데, 우리눈엔 피와땀으로 만든 재산이다.빨리 나가라!!"
누구를 때린적도없고 다친 사람도 없다.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면 현장에 입회했던 경찰관 2명이 가만 있었겠는가!
다만 우르르 몰려들어 철거잔해를 가져가려 하는것을 저지했을 뿐이다. 난 그때 고철이된 살림살이라도 가져가는것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그거 말린것도 공무집행방해란다.
그럼 공무원은 함부로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되는가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
공포와 절망속에서 가만 있을사람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잔인하게 철거 하려면 1982년 지을 당시에 철거를 하는것이 옳은 행정 아닌가!
경주시 건축과 공무원은 좋겠다. 지맘대로 하니까.
이래저래 힘없는 사람만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