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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로가디스양복 절대로 사지마세요.


BY syun120 2001-05-19

저는 결혼10년차 주부예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분한 일을 당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15일에 미도파 상계점에서 로가디스정장을 SALE 해서 359.000원을 주고 구입했어요.
그런데 4.16일 딱 하루만에 양쪽 허벅지에 눈에 확 띄일정도로 보푸라기가 생긴거에요.
남편이 자기는 평상시와 똑같이 근무했고 마찰한 적이 절대로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해당 점포에 가져다주었죠. 남편이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 산 옷이기에 환불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구요.
그런데 10일정도 지나서 로가디스본사에서 전화가 와 한다는 말이
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때문에 소비자가 분명히 마찰을 일으켰다나 어쨌다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여러분 !! 아무리 털털한 사람이라고 해도 새옷을 입으면 신경쓰기마련이죠. 그런데 하물며 보푸라기가 일어날 때까지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 줄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는 문제되는 부분을 교체해 주는거라더군요.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어떡하냐구 하니까
또 부분을 교체해줄거라나...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로가디스본사 소비자상담실 정미재대린지 뭔지 그여자 정말 말하는
것 싸가지없고 왕재수더군요.
왜 엘리베이터걸 톤으로 손님 손님 하면서 사람 열 받게 하는거있죠 . 정말 옆에 있으면 한대 패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여자
어떻게 그런여자가 상담을 한다는건지 그회사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참 한심해
정 억울하면 소비자심의를 받아보라면서 하는말인즉 자기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없는 일을 소비자에게 해보라고 하겠냐고....
혹시라도 백화점에서 해결할수 있을까해서 알아보니 자기네도 별수없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연맹에서 심의 받기로했죠.
1차심의 결과 착용시 땀등에 습윤되고 체온에의해 강도가 약한상태에서 마찰반복으로 보푸라기가 발생되어 제품하자로 볼수없다.
4.15일이면 더운여름도 아니고 땀이나면얼마나 나며 설사 땀이 났다고해도 단 하루만에 약해졌다면 그게 원단의 하자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YWCA에 2차로 재심의 받았죠.
결과인즉 바지 중앙 주름선을 경계로 한쪽만 다림질열 등에 의해
경화되고 약화 변형된 흔적이 있으며, 이 부분이 착용시 마찰되면서
원사 부분 절단되어 보푸라기 발생된 것이다.
어떤 할일 없는 사람이 새로산 양복을 한번 입지도 않고 다림질을
하겠습니까????
5.18일 오늘에야 겨우 환불받았죠. 한달이 더 지난 지금에야......
하지만 제가 알기론 로가디스본사에서 책임지는게 이니고 해당점포에서 손해보는것 같더라구요.
첫째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본 저구요
둘째 피해자는 물질적손해를 본 미도파상계 로가디스겠죠.
백화점이 처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면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일도 없엇겠죠.
제일 나쁜곳은 로가디스본사예요.
지들이 옷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아니면
해당점포에 모조리 떠 넘기니까
지들 유명 브랜드고 광고 많이 한다이거지...
정말 좋은브랜드 되려면 기본 마인드를 바꾸고,직원 교육부터 똑바로 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로가디스를 입어야 할까요?
절대로 절대로 사지마세요.
저는 로가디스의 로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