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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잃은것도 억울한데, 벌금을 내래요! (도와주세요!)


BY 울분을 삭히고 2001-05-19

신용카드를 갖고 계신 분은 한 번쯤 읽어 두시는것이 도움이 될듯합
니다. 이 세상은 뭐든지 알고 있다는것은 도움이 되는듯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신용카드를 잃고 그 회사에 가서
그야말로 진술서 라는걸 쓰게 되었답니다.

오전부터 카드를 신고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아주 상세히 쓰라는것이
카드사 직원의 얘기였습니다.
뭔가 야릇한 심문을 당하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이래야 나에게 피해가
없겠지 싶어 아주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진술서를 그대로 쓴 것인데, 이것을 읽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우를 처 했는때 절대 이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 드리고 싶군요.

그렇게 되면 저와같이 과실 수수료로 20%의 쌩 돈을 요구 당하게 될
것입니다.

<4월 00일,
일학년이 된 아이가 첨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라 새벽부터 분주했다.
어제 저녁에 아이의 머리를 깍아 주고 값을 치르는데 오천원을 주고는 지갑에는 천원 밖에 없었다. 그것을 아이에게 이따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며 천원을 준 것까진 기억을 생생이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지갑을 어찌 했는지는 잘 생각이 안난다.
매일 9시 이후면 미아삼거리 전철역을 향하여 허둥되며 가는 난
그날도 더욱 예외는 아니였다.

항상 전철표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깐 지갑을 열 일은 없었다. 그리고 학원에 내가 도착했을때는 오전 10시경..
커피를 마시고 싶어 지갑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난 아무 의심도 없
이 '이궁...집에다 놓고 왔군!'

이렇게만 생각하고 앞 사람 에게서 천원을 꾸어서 커피를 빼 먹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후 난 가방에 지갑이 아닌 다른 돈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다. 저금을 하려고 통장과 함께 만원짜리 십만원돈을 가방
속에 눠 둔걸을 발견한 것이다.

오늘은 아이가 소풍을 갔으니 늦게 오겠지? 싶어 난 1시에 학원을 마
치고는 지갑은 없지만 그 저금하려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난 여유 있
게 피시방에 가서 한 시간이 넘도록 컴을 만졌다.

내가 피시방 주인에게 돈 치룬것이 천 얼마였으니깐 아마 한 시간을
넘게 한 모양이다. 늦게 올줄 알았던 아이가 그때쯤 전화를 해 왔기
때문에 난 그만 두고 일어서야만 했다.

그리고도 난 지갑에 대해선 까마득히 잊어 버리고, 굶주린 배를 채우
고, 설거지하고..그리고 침대에 드러누웠다.
그때! 갑자기 지갑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내가 평소 두는 서랍을 열었다.
그런데 없었다!

그제서야 난 서서히 불안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찬찬히 생각을 해 보았다 내가 오늘 지갑을 어떻게 햇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이에게 천원을 준 곳까지만 선명히 기억이 남을 뿐이었다.

집 어디에 들어 갔나 싶어 온 집안을 다 뒤져 보았다.
하지만 없었다.
난 떨리는 심장을 누르며 전화기를 주어 들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난 총 카드가 4장이 있다. 그렇게까지 필요도 없는걸 어찌 만들다 보
4장이 되었는데, 집에 놓고 다니자니 아이가 쉬도 때도 없이 친구들
을 데리고 오고, 거기다 현관 문도 잘 안잠그도 나가는 일이 빈번해
져서 난 카드를 내 지갑에 다 넣고 다녀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국민카드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일이 없었다. 그래서 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잃어 버린게 아닌가보다. 그리고 아직까진 사고가 없나보다하는 안도
의 숨을...

그런데 그 다음 카드는 하나 카드였다.
오늘 날짜로 거래 내역이 있었다.
아차! 도난이구나!

난 가슴이 벌렁 벌렁 거렸다.
그리고 엘지 카드, 그리고 비씨 카드..

그렇게 내가 도난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한 것이 오후 4시가 넘어서 였
던것이다.>

위 내용이 제가 카드사에 가서 진술서 라는 것을 쓴 내용 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두세차례 하더군요.
아마 범인을 심문을 할때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나 싶네요.

혹 허위 진술이 아닐까에서 이겠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 드렸다 싶이 저와 같이 쓰지 말라는 이유는,
저와 같이 쓰면 시간이 경과 되겠끔 썼기 때문에 제게 불리하다는
것이죠.

범인은 남자였고, 상점 주인이 인상 착의도 알고 있다고 하고,
싸인도 내 싸인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인데도,
범인을 못 잡겠다는 이유로!

내가 신고를 너무 늦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게 과실금 20%를 요구 하는 군요. LG카드사 에서요.

자그마치 36만원!
이 금액이면 한 달 생활비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동안 수사를 했지만, cctv 에 보이면 잡겠는데,
범인이 주민증까지 위조된 사진을 썼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고..

카드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길 듣고, 사람들 한테도 듣자 하니 잃어
버렸을 경우 카드사에서 물어 준다고 하던데 그것이 다가 아니였나봐
요.

그 어느 누구도 20% 정도는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걸 알고 계셨었나요?

혹 몰랐다면 지금 부터 알아 두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절대!
여러분에게 불리한 말은 조금이라도 쓰지 마세요.

제가 만약, 오전에 가방에서 지갑을 찾았었다는 얘길 싹 빼었다면,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오후에 알게 되서 그때서야 신고를 하게 되었
다고 했다면, 카드사는 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을께 없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약게 살아야만 하나 봅니다.

전 이일 이후로 전철을 타도 가방이 등뒤에 있으면 괜히 불안해 집니
다. 그리고 내 등뒤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을 잠시 동안이라도 경계의
눈초리로 봅니다.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날 부터는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 기분! 아시는지요?
슬퍼지더군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글은 제가 처음에 카드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던 당일의 기분
이고, 다음날...카드사 직원이 절 만나러 왔어요.
20%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제 싸인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전 전날밤 가만히 생각을 하니 쉽게 싸인을 해 주지 말고 좀
알아보고 나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직원이 찾아 왔을때 물었죠.

카드사 법조 조항에 고객이 20%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보자고...그랬더니 그런것은 안 보여주고, 판례라며 어떤 글을 보여
주더군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카드를 3일간 그냥 집에 있는줄 알고 방치하고
있다가 신고를 했는데 이미 사고가 난지 3일이 경과한 판례였는데
50%를 부과 했다는 몇 줄의 얘기 더군요.

카드사 직원은 그것이 내 사례와 비슷하다며 나에게 보여줄려고 카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는 법이 제게 20%를 부과 하라고 명한다면 전 어쩔수 없이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전 이쪽에 아무것도 모르
고 제가 할수 있는 한도에서 이 카드 법규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
보고 어쩔수 없는 저의 과실이라 인정이 되면 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일주일 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 그 직원은 그것은 안된다고 하더니 넘 길다고 하는
군요. 그럼 오일 만이라도 시간을 달라 하니 자기가 회사에 가서 얘길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전화가 왔는데 3일간의 시간을 줄 테
니 화요일엔 의사를 밝혀 달라 하는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장황히 쓰는것은, 도움을 얻고자 함입니다.
혹,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도움을 좀 주세요.

카드사에 연락을 해 봤자, 그네들은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을께 뻔
하고, 한다리 두다리 건너 얘길 들으니,

하루의 시간은 괜찮다 하더라..
15일 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도 자기네 끼리 보험이 들어 있어서 15일 전까진 보험 처리가
된다더라.
절대 싸인 하지 말라..등등 얘기가 분분 합니다.

누구 카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아니면 이런건 어디다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안계세요?

이렇게 카드 사건이 발생하면, 가맹점이 50%, 카드사가 30%, 고객이
20%를 분담 한다고 하는게 카드사 직원의 얘기 입니다.

절대!
카드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겠죠?
분실시 100% 보상이 된다는 얘긴 왜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전 아줌마닷컴의 위력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울 아줌마들 중에는 분명 제게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거라 믿고 있습
니다.

'뭐든지 안다는 것은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