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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대한 법조항이라고 하는데..


BY 검색하다가.. 2001-05-19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여 제 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카드 회원은 도난, 분실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후에는 회원의 책임이 면제된다. ( 신용카드법 제 12조 제 1항)

현재 회원 규약상 신고 이전의 부정 사용액은 카드회사가 신고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5일 이내의 일정금액 ( 200 - 500만원) 까지는 보험 처리를 하여 면책해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5일이 경과하거나, 15일이내에 신고했으나 그동안의 부정 사용액이 면책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 사례1 ◆

소비자가 친구의 가게에 들렀다가 오후 8시경에 귀가함. 9시경 자택에 도착하여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 친구 가게로 전화를 하여 지갑이 없는 것을 확인. 소비자는 지갑에 3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곳으로 분실신고를 함.

두 곳의 신용카드에서는 소비자가 분실신고를 하였으므로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모두 카드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한 카드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신고를 지연했다는 소비자 과실을 들어서 가맹점과 소비자와 카드회사가 200만원 부정사용금액을 나누어 부담하자고 함. 또한 카드회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각 매장을 들러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인의 대조를 확인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함.

소비자의 신고 시점이 분실 시점에서 하루가 지연되었으므로 허위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소비자를 범인으로 취급함.

 

 
카드분실후 소비자 주의사항 1

분실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 그래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사례 2 ◆

 

분실시점과 분실신고 시점과의 차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소비자가 많이 있다. 심지어 어떤 소비자는 밤 12시에 카드 분실을 알았고 즉시 전화를 걸었으나, 카드회사의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아침 6시경에야 통화가 가능하여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사이 카드를 취득한 제3자의 카드 인출 금액이 100만원에 이르렀다. 소비자는 즉시 신고를 하였으나 카드회사와 통화가 안되어 6시간이 지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들어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계속 통화를 시도했는데 불통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입증의 방법이 없다. 오히려 전화 통화가 되는 시간을 분실시점으로 말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카드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2

카드는 받자 마자 뒷면에 본인의 서명을 반드시 해야만 분실시 보상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사고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이다.

 

◆ 사례3 ◆

 

소비자는 퇴근길 버스에서 지갑을 도난당함. 지갑속에는 신용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함. 카드사에서는 소비자를 카드사로 나오라고 했고 조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서명을 해 보라고 했는데 부정 사용된 가맹점 전표에 나타난 서명과 확연히 다른것을 확인함. 카드사에서는 소비자가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몰아 부침. 그리고 카드회사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50%만 배상하겠다고 함. 소비자는 서명을 했다고 했지만 더 이상 소비자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함.

 

◆ 사례4 ◆

45세의 주부는 핸드백의 지갑을 분실하여 즉시 카드회사로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함. 신고를 하는 과정에 뒷면의 서명 여부를 묻는 카드회사의 직원의 말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일체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임. 매우 당황. 더욱 놀라운 것은 지갑속에는 남편이 보관하라고 맡긴 남편의 카드가 있었던 것. 즉시 그것도 신고를 해야 하겠기에 전화로 신고를 함. 그러나 남편의 카드를 아내가 갖고 있다가 분실을 하면 남편이 신고를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내가 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주부는 모르고 있었음.

 

 

 


 
카드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3

타인의 카드( 배우자, 가족 포함)를 사용하다 분실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분실하였다면 부인이 신고를 하지말고 남편이 신고를 해야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아내의 카드를 남편이 분실하였다면 남편이 신고를 하지말고 부인이 신고를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4

카드결제시 반드시 금액을 확인하고 잘못 작성된 매출표는 본인이 폐기하도록 한다.

 

◆ 사례 5 ◆

소비자는 공인중개사 교재를 36만원에 구입, 배달된 물품대금 청구서에는 구입한 적이 없는 현대 부엌가구라는 이름으로 36만원이 청구되었고, 또 사용하지도 않은 695,000원이 같은 현대 부엌가구의 이름으로 청구, 판매처에서 처음에는 카드대금을 추가로 청구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함. 그 후 사무 착오를 시인한 후 더 청구된 695,000원은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계속 미뤄짐.

 

◆ 사례 6◆

소비자는 볼링센터에서 150,000원하는 볼링공을 카드로 할부구입. 얼마 후 볼링공의 가격이 750,000원으로 청구됨.

볼링센터에서는 당시 판매직원이 볼링센터를 그만두고 도망을 갔다며 책임 회피를 함.

 

이런 경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매출표에는 150,000원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과 금액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카드회사에 들어온 매출표에 카드 가맹점 표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표를 작성할 때 소비자가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가 가맹점 이용시 주의사항 5

 

할부거래시 20만원 이하이거나 일시불 거래의 경우는 신용카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없는 것을 가맹점에서 악용하여 여러장으로 나누어서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가맹점의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 가맹점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

 

◆사례 7◆

소비자가 학사고시 문제집을 19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함.

가맹점에서는 19만원 매출표를 10장 만들어서 결제함.

 

◆ 사례 8 ◆

젊은 직장 여성이 길거리를 가다가 화장품 회사의 판매원이자 피부관리사를 만나서 피부관리와 함께 화장품을 구입, 50만원을 19만원짜리 2장과 12만원짜리로 나누어 매출 전표를 끊음.

 

 

 
소비자 주의사항 6

할부 철회권이 인정되고 있다. 회원이 할부거래 계약서를 교부받은날 또는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등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카드사에 서면에 의하여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 가격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 사례 9 ◆

고등학생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에 10개월 할부로 165만원의 금액에 교재비를 포함하여 전표를 작성.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의 카드로 결제함. 수강 개월은 8개월이었고 2달을 다닌 학생은 도저히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 계속 할 수가 없었음. 학원에 이야기 해보았자 휴학 처리를 하면 언제든지 다시 수강하게 해준다는 담당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혼자서 끙끙 고민하다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학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강하지 않은 학원비는 돌려줄 것을 요구함. 그 날 학생의 어머니는 처음 165만원의 결제를 했던 카드와 전표를 갖고 학원에 가서 취소 전표를 끊고 카드회사에 가서 카드철회 요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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