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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계약서 약관과 서명 날인 확인을 안했더니


BY narja2 2001-05-30


오늘도 현대건설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문제점을 악용하여 문제 발생시 우아하게 빠지려고, 일회성 시행사와 조합을 내세워 분양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현대건설은 서명 날인하지 않습니다. 분양금(공사비)은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케하여 갈취 하고는 모든 책임은 일회성 시행사와 조합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입니다. 속지 마십시요

현대건설이 부대시설, 기반시설 없인 100% 용적율이 적용되는 준농림지에, 200%로 불법 건축하였습니다. 9층 높이의 빌라를 180여 가구 이상을 시공하면서, 시행사가 8∼9개 이상 되는 것은 건축법을 악용하여, 추후 발생되는 문제(장소 변경 등의)를 유령시행사에 떠 넘기려는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

용인시는 인.허가 남발 ⇒ 공공 하수도 허가 및 준공필증 때문에 3달동안 못받던 준공검사를 99년9월10일 예강환 시장 취임 직후, 9월16일 사용승인서 교부 ⇒ 2000년 난개발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청 조사 중에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있었고, 시행사 대표가 유지웅에서 이호성으로 명의 변경되면서, 미분양 빌라트가 10여채 있었는데, 분양금이 절반이상 납입된 계약자의 빌라트도 함께 일괄 압류 하여서, 매도하여 환불 받을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7월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사님의 조정으로 12월 28일 시행사(상지건설)는 납부한 분양금 전액(206,728,500원)을 환불하고,

김태신(용인죽전 현대4차 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장)은 위조계약서 제출과 경찰서에서 이용연을 위증케 하여서, 사기한 5천만원 중에서 2천5백만원을 2001, 2, 28까지 지급하고, 이행치 않으면 200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대건설과 소송 중이고, 김태신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의 제기를 하여 3월 13일 재판 중에 판사님께 현대건설이 신청한 경매에서 빌라트가 낙찰된 사실을 말씀 드렸더니,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배당금에서 환불 받으라고 하시면서 다음기일은 추정으로 되었었고, 계약자의 환불 요구를 무시하고 현대건설은 4월 30일 배당금을 갈취하였습니다.

현대빌라트라서 현대건설만을 믿고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받았는데 시행사 존재 여부도 모른채 시행사와만 계약케 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 오리발을 내밀면서 법정 투쟁 하자고 합니다.

용인시의 압류로 일회성 시행사에게서도 환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장이 행정 과오를 인정하고 현대건설과 김태신에게 속히 환불케 하도록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