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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찌해야..?


BY 열받아 2001-06-25

얼마전에 피아노를 구입했거든요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구 정말 기대를 많이 하면서요
그러다가 엊그제 피아노 밑에서 뭘 줍다가 피아노가 파손이 되어있는걸 발견했어요
오백원짜리 동전 2개 정도 크기 였지요
피아노가 오면 그냥 쳐보기 바쁘지 구석 구석 살피게 안돼잖아요
그리고 그옆으로도 나사구멍이 나사를 돌리면서 그랬는지 작게 흠집이 나있었어요
매장에다가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다음날 기술자라면서 사람하나 왔다갔어요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구요
피아노는 영창피아노예요
그러더니 뭘 어떻게 처리를 해준다는 말없이 가더니 또 매장 사장이라는 사람이 또 방문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봐도 반품인데 기술자까지 왔다가고 전화로도 몇번을 설명을 했는데도 사장이 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다 치고..
오늘 사장이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피아노가 재고가 없으니
피아노가 올때까지 잘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환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피아노가 두달정도 걸려야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 애기들도 5살 4살 그렇거든요
그리고 동네 애기들도 많이 오는편이고요
아니 두달동안 피아노를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소리예요? 참나~
그래서 말도 안돼는 소리하지말고 그럴거면 환불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쨈鳴?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피아노를 현금으로 주고 샀으니 그돈을 지금 환불하고 피아노를 가져가고 이모델이 오면 그때 제가 그피아노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뭘 어쩌라는건지...?
그러면서 실랑이가 계속 되니깐 이놈이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아노가 8울 중순이면 온다면서 전화를 한다나 뭐라나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피아노에 어떤 손상이 가도 책임을 못진다고 하니깐 그렇게 하래요
그 피아노 사장 사기꾼 아니예요?
그러고도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 새것처럼 팔아먹을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이피아노 만든것도 아니고 자기는 죄가 없다면서 죄송하다 했으면 된거라나!
그피아노 판값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거 아닌가요?
그러고 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그사람 소리 질르는데 질려서 그냥 보내긴 했는데 말이예요
날씨도 더운데 참 기가막혀서 얼굴까지 붉어지는거 있죠
지혜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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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받아 2001-06-26
    [응답][응답]이럴땐 어찌해야..?
    지금 영창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영수증도 찾아놓고 그러고 있담니다.

    답변 올려주신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용기가 생기네요

    근데 이런거 해본 경험이 없어서 바보같이 떨리네요

    좋은게 좋은거라는 사고가 자꾸 자신 없게 하네요

    여긴는 춘천이라 참 좁아서 여기서 얽히고 또 저기서 만날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번만은 그러면 안될거 같네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하다못해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나날이 서비스 개선이 되어가는 이쯤 그렇게 평가좋은 회사에서 그러면 안될일죠?

    고객만족도 1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속이 다쓰림니다

    대리점 사장이 그러더군요

    자기한테 무슨 죄가 있냐고요?

    기본이 안된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리점은 회사의 얼굴 아님니까?

    피아노 팔고 그 돈 다 자기 주머니로 안가고 어디 다른데라도 갔담니까?

    자기가 팔아놓고 만든 사람이 아니니 죄가 없다 할 수 있나여?

    장사 20년 했다고 어쩌고 하는데 늙은 구렁이 같았슴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는지 여자인 제가 목소리가 크면 어디 그사람만 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용기내서 계속 한번 대쉬 해볼께요

  • piano 2001-06-26
    [응답]이럴땐 어찌해야..?
    목돈들여 큰맘먹고 피아노사셨을텐데 화 많이 나셨겠네요.

    그외 있자나여.. 피아노사셨을때 피아노 매매계약서 쓰셨죠? 그걸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거기보면 구입한지 1년안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때는 똑같은 물품이나 아님 현금으로 그대로 환불이 가능하다 하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그렇게 쓰여있지 않더라도 소비자 보호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지요.중요한것은 그것을 사신지가 1년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말이지요.단 환불을 요구할려고 하면 이상을 발견하여 대리점에 말하고서 애프터서비스를 3회인지 4회인지 정도 받아도 안될시에 환불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이제까지 기술자가 왔을때 와서 서비스하신것의 횟수를 기재하셨는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부터 기술자를 3-4번 정도 부르셔서 오실때마다 서비스하신날짜와확인서를 받으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때는 환불을 요구하세요. 저도 접때 피아노에 하자가 있어 엄청 열먹었걸랑요.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고쳐지지 않을때는 당당하게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습니다.걱정마시고 밀어붙이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 2001-06-25
    [응답]이럴땐 어찌해야..?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잖아요.

    님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으세요.

    영창 홈페이지에 들어가 게시판에 올리세요.

    직접 본사와 의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