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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성립될수 있는 증거 잡는법 가르쳐 주세요...


BY eksdkgka 2001-07-31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무슨말부터 물어보아야 할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여자와 통화하는 것도 목격했고,저와도 통화하고^^; 연애 편지도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이혼소송시 증거품으로 남겨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갈기갈기 찢어 버리더군요...
5시간에 걸쳐 다시 붙여놓았어요.
이혼을 요구했죠.
남편도 그녀와 살려고 그러는지 이혼에 순순히 응하더군요.
문제는 돈...
남편이 재산을 주지 않으려해요.
딸 셋중에 첫째만 결혼하고 딸래미 둘을 결혼시켜야 하는데...
모든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대출금도 있고...(추측하건데 그여자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대로 가다간 합의 이혼은 어려울것 같고 이혼 소송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간통으로 고소하는 것!!!

그여자가 과부라서 둘은 그 여자 집에서 주로 만나거든요.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그 여자 집으로 가는것은 불법이라고 얼마전에 뉴스에서 나온걸 봐서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가기도 힘들것 같고...
어떻게 증거를 잡을까요?
남편 차에 도청장치를 할까 생각도 해보고 (누구는 불법 도청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여자 집앞에서 남편이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둘까
휴... 생각이 많네요...
간통죄가 성립될수 있는 증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다 수중에 한푼없이 이혼하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