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느 한 약사로 인하여 약사님의 격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일인즉슨
제 딸이 안양시 인덕원사거리에 있는 기린약국)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28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한달간이였습니다.
1시간당 3000원에 전산업무를 보게되었던거죠.
면접시 오전 10:00부터 오후6:00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일이 없
을시에는 조금 일찍 가도 된다는 조건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근무중 보험건을 하루 130건까지도 처리하며 성실히 근무했습니
다.
이제 거의 한달이 지나 마지막날 그동안 고맙다는 표시로 조그
만 선물까지 준비하여 약국으로 갔습니다.
한달간 도시락도 꼬박싸가고 가끔 약사님과 함께 먹으려고 과일
간식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는데 350,000을 주는 것이였습니다.
계산 해 보니 417,000원이였습니다.
평일 17일*21000원=357,000원(6시까지계약이였으나 5시에거의 퇴
근해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계산)
토요일 4일*15000원=60,000원(토요일은 3시까지근무하여5시간으
로계산)
계약시간보다 한시간을 뺐는데도 약사님이 임의로 1시간 일찍보
낸 며칠도 수당에서 다 뺀것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전에는 보통 1달이면 어느정도의 수
입이 있겠다는 계산을 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6시까지의 계약조건이라면 118,000원이나 덜 준것입니다.
임금을 줄때도 돈에대한 내역도 없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달랑
350,000원만 주는것이였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기전에 경험을 쌓는다고 해본 아르바이
트가 딸 아이에게 어른들의 비양심적인 면만 보게 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것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권익
을 지켜주기위해서 입니다.
우리아이와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없어야 겠기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