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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 온라인 상담....답변없어 소송비용 날리게............


BY hsj2000 2001-08-27


전 지난 5월 소비자파산신청을 했답니다.
서류를 기십장을 써서 냈는데 보정명령서가 왔어요.
지난번에 다 보냈기에 안 보내고 소환에 응했더니
다음 소환기일을 정하며
"서류를 해와라,성실함을 증명해라."라는겁니다.
전 순간 화가 치밀었지요.
그러나 소란을 떨 기운도 없어서
법정울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2001.8소비자개인파산신청하여
소환에 응했는데
담당판사왈
성실한것을 증명해보라고.

대부분의 재직했던회사들은
자료가 없는곳이 거의이고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들은
그런 서류발급을 꺼리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가능한 빠른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8.8.
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시는 김변호사님은
요즘 휴가신가요?
아님 사이트 운영방침이 달라졌나요?
전 9월초 법원에 가야하는데
답변 기다리느라 아직 서류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러다간 지금껏 들어간 소송비용25만원만
날리게 생겼네요......................!

속상해요.고객센터건
김석진 변호사시건
답변좀....... 주세요오~~~~~~~~~~~~~~~~"


이제 전 시간이 없답니다.
월 이십만 이천원으로
의식주를해결해야하는
기가찬 인간으로 전락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기사회생의 경제도약"을 이룰수 있을 는지요............

많은고견을 찾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