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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BY sspring 2001-09-25

엊그제 제여동생이 아기를 데리고
쇼핑을 위해 대형할인매장에 갔습니다..
쇼핑카트에 있는 의자에 아이를 태우고
반찬거리와 맥주 2병을 사서 계산을 하려던중
건들지도 않은 맥주가 갑자기 터져
산산조각이 나면서 유리조각이 눈바로 밑에 튀어
찢어졌습니다.
바로 안전요원들이 119에 전화를 하여 바로 병원에
가서 8바늘을 꿰맸습니다.
다시 할인매장으로 가서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였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돌아가있으라고 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이틀후 보험처리가 안되며
자기들은 상관이없으니 맥주회사에 알아보라고했답니다.
바로 맥주회사에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회사관계자 한명이 다음날 집으로 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며 치료비와 성형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해주기로했는데,
문제는 피해보상액을 얼마나 요구해야하나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잘못하여 눈으로 튀었을경우
최악의 경우는 실명이 되었을수도있는경우고
아기에게 튀었을수도있었으니까요..
그쪽에선 먼저 얼마정도를 원하냐고 묻는데....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