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523

빌라 사기당하신 팅커벨님 보세요.


BY arjoona 2001-09-29


제가 부동산 전문싸이트에 가서 님의 사연을 올렸더니
리플이 달렸네요...
법에 대해선 잘모르는 주부들이라 넘넘 안타까워서...
썩 명쾌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기꾼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용기내세요....
---------------------------------------------------------------
이름 이현성 날짜 2001-09-29 2:32

E-MAIL hymann@kr.qrio.com

제목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휴~~~ 빌라를 매수하신 분들의 실수가 너무 커서 한숨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구....

우선, 등기받지 못한 토지지분은 여전히 매도인(사기꾼)소유입니다.
그런데 위의 정황상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불한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방법 밖에 없군요.

그러나 매도인의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이 토지지분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3자가 그 토지지분을 압류하였다는 점입니다.
압류한 사람이 보증인이라는 걸로 봐서 그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그 사람도 피해자라는 거죠.

아무튼 그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제3자가 한 압류에 대항할수 없겠습니다. 즉,승소판결을 받는다고해도 이전등기를 할수 없고 기껏해야 그사람과 대등한 채권자로서 토지지분의 환가(경매)시 채권액수에 비례한 일정액을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 정도만 있는거죠.

하지만 빌라의 토지지분만을 경매하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되는군요. 토지지분만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압류한 사람도 사실은 갑갑한 처지에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매도인(사기꾼)을 찾아낼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우선 압류한 사람한테 일정액을 지불하고 압류를 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매도인한테서 그 금액을 받아낼수 있으니까요.

물론 압류를 푼다고 해서 토지지분이 바로 매수인 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전등기를 받을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을 찾아서 압류 푸는데 쓴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매수인은 토지값을 두번 지불하는 것이 되어버리니 이것도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이는군요.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매도인을 찾아낼 때까지 그 빌라에 계속 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찾아내셔야 손해배상까지도 받아내실수 있을테니까요.

매도인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토지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안해준걸로 인정 받을만한 사정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 그사람을 검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차선책으로, 압류한 사람과 협상을 잘하셔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고서 압류를 풀고, 승소판결에 따라 토지지분의 이전등기를 받는데 만족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는수 밖에 없겠군요.

마지막으로 법무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만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군요.

부족한 지식이나마 보탬이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