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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쓰신 분 보세여.


BY 참고하셈 2001-10-24

비슷한 경우들인 것 같아 퍼왔습니다.
참조하시고 도움되세요.
전세권 설정을 못하게 하다니... 이상한 사람이네여.
그집에 사시겠다면 전세권 설정 꼭 해야합니다. 꼭!!!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자가 언제 나가는지 확답을 받아
계약서 상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급한게 아니면 잔금 주는 시기를 늦추며 질질 끌어보세요.
계약서가 있으니 저쪽에서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애를 먹이다 보면 저쪽에서 해약하자고 할지 모르니
서둘러 잔금 주지마세요....
부동산 중개료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대리인위임장' 제시를 못할 경우엔
부동산 업자가 미등기 전매를 한 집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에 주인을 확인 하시고
등기부 등본상에 주인과 계약상의 명의가 다름을
내세우셔서 계약파기를 하세요.
주인과 통화하겠다고 외국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아마 알켜주지 못할 겁니다.
미등기 전매한 집임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중개인은 구속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뇨? 님이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구속되던지 돈을 돌려주던지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세요.

부동산 사이트나,법률사이트 돌아다니며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세요... 어리버리 하면 당하기 쉽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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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현재 직장관계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금년 4월에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였고
주인이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전세권 설정을 하였답니다.
현 세입자는 만기일이 되지않아 전세금을 스스로 빼나가야 할 입장이고 제가 이집에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내세운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의 경우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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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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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개사 *** 입니다.

요즘처럼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운 때에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다니
축하(?)할 일입니다만, 세상엔공짜가 없다더니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할 때는 집주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해야 하나, 확실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음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경우는 외국 거주지 관할 한국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뒷면에
위임장을 쓰고 영사관 확인을 받아서 국내의 대리인(피위임자)
이 이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위임 사유를 적고 용도란에는 " 전세계약위임용"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인감증명서와, " 위임장" 을 가지고 전세계약시 주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 취업 및 단기체류자의 경우

이 경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이고, 국내거주자
와 다름없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연고자가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임장을
첨부하여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임장 내용에 대해

위임장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이,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어떠한 내용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하면 되는 겁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임장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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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직장관계로 캐나다 000 에 거주하는 관계로 본인 소유의 00시 00동 00번지 000아파트 0000호의 전세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업무)을 본인의 친구( 혹은 장인, 부인, 동생 등..) 000에게 위임합니다.



2001. 9. 2 일 위 위임자 홍 길 동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000000000

주소 ; 한국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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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임장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결론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대리인이 위임서류를 제대로 갖춘 경우는 다행이겠으나, 주인이 외국에 있어 계약 당시에 미처 챙기지 못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만약, 꼭 계약을 하시겠다면 부동산 중개사의 보증아래(계약서에 기재) 계약을 하되 잔금시까지는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할 것과, 최소한 잔금시까지는 이전 세입자와 체결된 전세권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을 달면 되겠습니다,

좀 더 risk 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5% 정도 (보통 10%)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 압류 등이 있는 지를 살펴 보고 잔금날에도 발급해 봐야 하며 ( 중개사무실에서 무료로 발급해 줌),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만일 중개사의 확인 잘못 등으로 피해가 발생시는 중개책임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험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매사 꼼꼼히 챙기는게 당연하겠죠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할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위임장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정을 하면 계약은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주로 부부간이나 가족간에 많이 있는 경우의 대리 계약입니다.
원칙은 매매나 임대를 할 때 대리 계약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나 계약을 할 당시에는 사정(출장 중이거나 병원에 있는 경우 등)상 대리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금에 관해서 중개 부동산이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 단서란에 명시하여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중도금 때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꼭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위임장(인감증명 첨부한 것)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