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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명의로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BY 무명 2001-11-15

아파트를 남편명이 아닌 제명의로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오늘 국세청에서 이상한 전화가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맞벌이 2년차이고, 친정엄마가 혼수를 작게 해주시는 대신 분당에 28평과 19평형을 전세 끼고 사주셨답니다.(전세끼고 사서 두채에 9천만원정도에 매입했습니다.

사위가 능력이 없는건 아니지만,시댁이 많이 어렵고요,
친정에 곧 새언니가 들어오면,
아무리 부모님께서 번돈으로 사주신다고 해도
새언니 눈치가 보일것이고,
나중에 제가 직장 혹시라도 그만두면
용돈나올 구석이라도 있게 만들려고 그러셨나봐요.


그리고는 , 저희부부는 결혼해서 2년동안(정확히 1년4개월) 전세를 살다가 바로 얼마전에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어서 신랑이 번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그걸 제이름으로 했습니다.


물론 친정엄마도 그러지 말라고 말리셨고,(사돈어른 기분나쁘실까봐.)
저또한 본심으로 제명의의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제명의로 해봐야 남편허락없이는 팔지도 못할꺼고, 아무 이득도 없이 이름만 제꺼면 뭐합니까~~)

신랑은 제가 예뻐서 그러는게 아니고 현재는 **연구소에 근무하고는 있지만,4~5년안에 자기일을 시작할것인데, 혹시 살아가다가 나쁜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제명의로 해두자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말렸건만,신랑 혼자 부동산을 ?아가서 아파트 계약을 제이름으로 했고, 등기권리증까지 받았습니다.(아파트 팔때는 꼭 본인이 있어야 하지만, 살때는 대리인도 가능하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일이래요??
오늘 전화내용을 친정모에게 들어보니,
이런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증여'(?)를 한것이 되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맞는 말이예요??
곧 자금출처를 조사할것이라고,증빙자료랑 뭐 잡다한것을 준비해놓으라고 하는데,,,T.T



덕분에 신랑이랑 대판 싸웠고,
쓸데 없는짓해가지고,새금이나 왕창물게 생겼으니.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