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로 서운한,아니 괘씸한 생각이 드는 제가 잘못인가요
좀 판단해 주세요
저희엄마 생활보호 1종 대상자입니다 일찍혼자되서 재산 아무것도 없고 자식은 저 하나뿐이고 전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이 그냥 쪼들리며 살아요 게다가 엄마는 지병이 있어서 늘 병원약을 장복하시고 가끔 입원도 필수입니다 기관지확장에 심한천식 여러가지 합병증등으로 인해 사실 거동이 불편하세요 천식환자가 조금 움직이면 숨이 차거든요
얼마전에도 한 보름 입원하셨다 나오셧더랬습니다
근데요 우리엄마 1700짜리 전세 사시거든요10월초가 전세 2년 만기 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말없더니 주인이 며칠전에 전화해서 500을 올려달라는 거에요
엄마가 사정이 이러하니 한 300만 올려주십사 사정을 했답니다 한 삼백은 제가 어떻게 꾸어서라도 융통을 해 보려고 햇지요
근데 이 주인이 난색을 표하면서 나가주었으면 하는거에요
다가구인데 다들 1900, 2100만원에 있고 더구나 2100에 잇는 사람은 4년째 그가격으로 올려받지도 않고 있으면서 하필 생활보호대상자에 운신하기도 힘든 우리엄마보고 500이하는 안된다고, 이 엄동설한에 나가라니 너무한거 아닌가요?
사실 이 주인여자가 우리 엄마가 나갔으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전부터 들었었어요 아픈사람이 혼자 사는게 싫은 눈치더라구요
처음 이사간날 우리 이모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당장"우리집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하더랍니다
우리엄마.. 글쎄요 암같은 급성질환 아니라 사시는데 고생스럽고 아파서 그렇지 그렇게 금방 돌아가시지는 않을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많이 야속합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엄마 때문에 갈때마다 저 하다못해 쥬스선물세트라도 늘 사들고 같었더랬습니다
내집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 할 말은 없지요
하지만 사람 인정이란게 있는데 아파서 퇴원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 12월에 나가라니 .. 그것도 노인을
은근히 경우없는 주인이었습니다 처음 이사가고 그 다음날 엄마가 보일러를 가동시켜보니 보일러가 완전히 망가진거엿습니다
이사오자마자 고장난것이 발견된 거라 당연히 주인에게 수리비를 부탁했었죠 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전세는 자기가 고쳐 쓰는거라면서 이런일이 없다는둥 자기 건강 안 좋아 신경쓰면 큰일 난다는 둥 하며 큰 선심 쓰듯 2만원 줍디다
좋은게 좋은거라 그러고도 그냥 넘어갔었더랬습니다
이번에 우리엄마 입원해 있을때 도시가스 공사한다며 빈 우리엄마 집 대문을 여느냐고 보조키를 완전히 부셔?J더라구요 울 엄마 입원하기 전에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하려니 대문이 잠겨 있어서 그런것이었지요
따지는 사람 같으면 아마 그 부셔진 보조키값도 청구햇겠지만 말하기 어려워서 그냥 4만원 주고 우리가 다시 햇습니다
대문 부셔놓은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어쩌다 암말도 없더군요
만기 이미 지난 다른집은 안 올려받으면서 하필 생활보호 노인을 내?으려고 그러는것 같아 너무 배신감 느껴집니다 우습게도 같은 교우거든요 이럴때 이런거 따지는거 우스운건가요?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춥고 엄마 몸이 안 좋아서 이사를 못 합니다
날 풀릴때 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고 벼텨도 되는 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나가라는대로 내?겨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