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 속상해서 ....
전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친정부모님 집이지만 건물만 주인일뿐 토지는 다른 사람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보상인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비도 못 미치게 보상받는 다는거
예요.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르기때문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일치하는데는 평당450만원받고 건물주는 170만원
이래요. 지하가 3700만원,1000만원2가구, 1층은 친정부모님,4천만원 2
가구, 2층은 우리집 4500만원,5000만원 2가구인데...전세비 빼줄돈조
차도 모자르게 보상받는다니...신랑보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전세비
안받을수도 없고, 친정부모님께 전세비 내놓으랄수도 없고....
현 적금액가지고는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친정부모님은 당장 길거리
나안게 생겼어요. 6월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던데...속상해서 눈물만
나오고 어떻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