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분양권을 샀는데요. 32평. 복비를 법정으로 계산해서 +10만원을 준비해 갔어요. 그러니까 복덕방에서 매매,전세는 몰라도 분양권은 무조건 100만원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부치기로 하고 왔는데요. 정말 무조건 100만원인가요? 지역은 분당에 있는 부동산인데..경기도에 있는 분양권 샀거든요. 남편은 주기로 한 돈이니 주라고 하는데 생각했던 돈의 배가 넘어서리..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얼마가 적정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