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이였습니다.
딸아이 이름으로(2살) 학생장학적금을 넣었지요
처음에는 7만원, 그후로는 4만원
중간에 몇번 빼먹은것도 있구요.
그런데..
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 적금은 7.5%로에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3월부터 20만원을 넣고 만기까지 360만원을 채워야 겠다고
생각했조
그런데 월 입금한도가 1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 통장을 만들 당시에
농협 아가씨(아줌마인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2살밖에 안되었어도
적금은 가능하다고 이율도 높고 하니 넣으라고 재촉을 해놓구선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은 이율과 비과세라는 그런한 말밖에
하지 않아서..
오늘 남자직원과 이야기를 했지요
남직원 말.
애초부터 10만원을 넣지도 않았고
그냥 그 넣었던 금액만 넣었으면 모를거 아니였냐
이제서야 그걸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10만원씩 넣으면 될거아니야
직원은 잘못한것은 미안하지만 대책은 없다.
하는 거에요
잘못은 했지만 책임을 못지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을 했으면 책임은 져야하는거 아닙니까
님들두 잘 알아보고하세요
그리고.
농협보다는 우체국이 더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