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왔지만 삭제 시키지 말아 주셨음.....한동안만 이라도...
아래 금액이 20,000원씩 나온다고 있는데
개인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네요.
* 운전면허 소지자는 : 몇백원~ 5000원까지
* 차량 소지자는 : 몇백원 ~ 20,000원까지 래요.
아쉽다. 그래도, 꼭 환급 받으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등록만 하면 되고, 다 알아서 통장으로 보내 준데요
여러분들께서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가시거나, 아니면 아래 인터넷 사이
트에서 환급 신청하여 각각 20,000원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를 등록할 때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
이 신규 발급 및 갱신시에 교통분담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기 납부한 기존 운전
면허증 소지자나, 자동차 소지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는 환급에 따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한 유효시
기만 지나가면 공단수익으로 환수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소지자에게도 20,000원 환급이고,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20,000원
입니다.
한사람(동일인)이 2개 다 해당되면 40,000원이 되겠죠.
물론 약간의 감가상각비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통장번호를 기록하여 신청하면 1개월 후에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자동차 소지자 사이트 :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auto
운전면허 소지자 사이트: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