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8월 삼성SDI에 재직중 울산지청 검사로 부터 직장동료
부인에게 음란전화를 했다고 지목받아온 사건에 연루되어 이유없이
4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바람에,20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정신질환 증세까지 생겨, 검찰앞에서 죽을 생각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삼성SDI에서, 학교에서, 부인의 발걸음 마다
(너 임마 음란 전화 했지)하고 죄 없이 비난을 받았고,검찰은 권력이 있으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선량한 국민은 죄가 없어도 권력이 없으니까 처벌 받을수 받게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 주소인지...
수사 초기 울산중부 검찰서가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범인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결론과 수사정황을 미루어 내사 종결처리한 사건을 검사***은 이 수사기록까지 은닉하고 다시 감정을 할필요가 없다고 하며,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2차 성분감정을 의뢰하여(범인의 목소리와 동일하다)는 결론으로 매스컴에서 떠들었을때 모든사람들은 제가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하였지만 저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오직 진실하나 였습니다.
대검 과학수사과 감정인***는 본인의 목소리를 감정한 6개월후 김해시 초등학교 어린이 유괴범 사건에 또 무고한 시민을 살인자로 둔갑시킨 성문감정 결론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진짜 범인은 따로 검거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목소리를 조작하여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둔갑시키는
사건이 발생한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검사***은 97년 8월 3일 03:00경 음란전화를 받고 있는 그 시각에 상대방으로 부터 본인이 가족과 자고 있다는 확인전화와 음란전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압수하여 듣고도
범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판결 결과 무죄 판졍을 받았습니다.
검찰이,확실한 증거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고한 국민을 구속시켰고,
범인을 잡는 수사가 아니고 죄인을 만드는 수사였습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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