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이사가는데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집주인 으로 부터 위임하여 대리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바 계약서를 주인과 다시 작성하자고 하니까 주인이 꺼려하는 눈치고 (저희는 아직 주인하고 통화도 못해봤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럼 주인도장을 임의로 저희가 파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안?쨈鳴?했더니 자기네가 돈만 받게해주면 될거아니냐 면서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해도 ?쨈鳴?하네요..
참고로 이미 계약금은 지불한상태라 다시 알아보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저희 한테는 전재산이라 좀 겁이 납니다..
이제 이사날짜도 2주밖에 안남았는데...
답변 부탁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