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2-2001.8월까지 납부후 퇴사. 상실신고는 했고 퇴사후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직장다니면 안내도 된다는데. 그럼 기존에 납부한 연금은 돌려받을수 없나요. 아시는분 계세요. 돈이 궁하네.집에서 기냥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