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혼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이혼신고서 쓰면서 친권자를 제 이름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친군자를 모로하면은 호적은 그대로 있는것 같은데요..제가 아이에대해.. 권리와 의무는 어느범위까지가 친권자의 역할인가요? 그냥 제가 부로 친권자로 지정하고 제가 양육할때와 무엇이 다른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