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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아식스..


BY 이재훈 2002-12-18


2002.12.18. 오후 7시5분에 문정동 아식스매장(448-9122)에서 스키복바지를 구입했습니다.
같은날 오후 9시5분에 환불하러 갔지요.

환불이유: 색상이 스키복 상의와 어울리지 않아 색상교환을 하러 갔지요. 같은 디자인의 원하는 색상이 없다더군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답하길 제품에 하자가 발생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여.
저는 위 사항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원이 말하더군여 손님께 일일이 전달을 못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저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다른옷을 구매할것과 아니면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을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환불은 절대안된다고 하더군여. 저때문에 다른 손님이 같은 제품을 구입할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구 하더군여. 그래서 저는 할수없이 현금보관증을 받아왔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시 제품구입 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입니다. 단, 맞는 치수 (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식스문정동 사장님 얼굴보며 눈마주치고 이야기 합시다. 외면하지 마세여 사장님...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본 매장에서 자필로 받았습니다. 만약 위 내용의 의심이 있으시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저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