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계약한 내용이 어떤건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 2000년 1월에
한달에 25만원씩 3년을 넣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안내서에는 만기시 받는 이자가 원금 9백만원에
이자 42만원였구요..
은행이자보담은 많이 싸다는 생각을 했지만
친지의 권유로 들은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려러니 했습니다.
그리고...보장도 있었구요.
보험가입을 권유 받았는데...들어가던 보험도 있었구
그냥 3년만기 적금식으로 들어준다고 했지요.
권유를 뿌리칠수 없었기 때문에요.
3년을 자동이체를 하고 제가 받은 이자는..7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원금 9백만원에...이자가 7만원였지요.
첨에 그저 보험이니까 이자가 적은갑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보험약관이며.가입안내서. 보험증권 ..이런걸
버리려고 보니까..가입안내서에.만기시 이자가 42만원이란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따졌죠.
계약당시 공시이율이...8.5%
지금현재 공시이율은..6.1%라고 하더군요.
공시이율이 떨어져도..절반은 이자를 찾을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구 따졌죠...
그랬더니...
보험사 왈...
계약일보다 납입기일이 늦어서
이자삭감에 들어갔다구요.
물론 제 불찰도 있습니다.
납입기일이 늦으면 불이익이 온다는 것 ..제대루 읽지 못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가 그 보험을 권유하면서 제겐 일절 그런말 없었구요.
계약일보다 납입일이 늦으면 이자 삭감된다는 말..
그저..자동이체로 들어가는 날이..언제면 편리하겠느냐는
그런 말뿐였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 월급이 21일 이니까...25일쯤 자동이체 되면
괜찮겠다는 이야길 해줬구요.
설계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고객이 이렇게 납입일을 늦게 잡았다면
한번쯤은...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고객에게 전화로..혹은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는거 아닙니까?
1/6밖에 안되는 이자를 받고 보니 참 억울타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사들이 일을 한다면
제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진 않앗을겁니다.
계약일자를 늦추던지..아니면...납입일자를 맞추던지.
직접 수납을 하는 것도 아니고..자동이체되는것들..
보험사들은 당연히 알았을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요.
그런데..3년동안 말하마디 없다가..
제가 항의를 하니까..
고객님의 양해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구...억울하구...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구..
지금이라고 살펴보세여..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이...적립형인지
그리고..계약일과 납입일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도 안되는 이자를 받지 않으시려면.....
아줌마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이 글 다른 사이트에도 좀 올려주시지요.^^
한번쯤은 되짚어볼일들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