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접속량이 많은것 같아 이쪽에 글을 올립니다.양해부탁드리고요. 집을 팔았는데, 1가구 2주택이고 나중에 산주택을 처분해서 양도신고를 해야하는데...이것 기준시가거든요 2년이 지났으니깐.. 제가 서류준비해서 직접할려고 하는데, 꼭 법무사쪽이나 세무사쪽에 맡겨야하나요??? 혹 경험있으신분...저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