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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BY ,, 2003-02-03

또 여쭐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나마 아줌마닷컴이 있어서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이렇게 상의도 할수 있어 제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사실 전 형제도 친척도 없고 홀로계신 나이든 어머니하고 단둘입니다.

물론 남편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보름후면 남남이 되거든요.
어젠가 합의이혼서류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어떤 분의 리플중 제가 갖고 있는 2000짜리 통장에 관한 확실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놓은뒤 이혼해야만
남편이 그통잘을 건드릴수 없다고 하시네요..

전 그동안 제명의의 통장이닌깐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금액 역시 제가 직장다니면 모은 제돈이구요

합의이혼하면 다 해결될줄 알았는데 그런서류 작성해서 공증도 받아야 ㅎㅏ나요?
글구 이혼사유가 남편에게 있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제가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건지.
아님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가는 상관없이
이혼사유를 제기한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건지...

참고로 아이도 없고 재산은 제명의의 자동차와 통장뿐입니다.
남편은 1억 가까운 빚을 유흥비로 모두 날렸고
그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카드내역서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