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랑 월급이 한 일년간 안나왔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계산하기로는 한 이천오백만원은 넘는 것 같은데 ....
사장이 현찰을 한 5억정도 쥐고 있는데 안주고 있다더군요.
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어느 직원이 노동사무소에 신고 했는데 벌금 50만원 내고 나왔다더군요.
법인회사구요.
직원들 모르게 주식을 팔았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지는 않고...
현찰 5억 갖고 있는 것은 사장 개인명의 통장에 있는 것인지 법인 통장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음깡 한 것이라니 아마도 사장 통장인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무슨 가압류는 아닌데 비슷하게 묶여 있구요.
저희 같은 직원이 남자직원하나와 여직원 둘이거든요.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사무소 게시판에 보니 벌금만 내고 체불임금은 주지 않는 사장들도 많던데 법 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