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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에 대하여


BY jung 2003-03-17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 법률쪽에 많이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때 큰돈을 만져보시겠다며, 늘 바삐 교통비와 용돈을 쓰고 다니시면서 가끔씩 이런저런 일을 저지르셔서 엄마를
비롯한 저희 자식들 늘 마음졸이며 맘고생하며 살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여지없이 돌아가실때 엄청난 빛(억대)을 남겨놓으셨어요. 무슨 상호부금회사에서 돈을 아버지 명의로 받으셨는데 그대로 상기당하신거죠. 명의만
아버지가 빌리셨지 그 돈은 고스란히 다른사람들이 가져가고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엄마를 비롯한 저의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들인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 한시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원고(00신용금고)가 잔여이자를 지급받고자 소를 제기했나봐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변론을 하라는 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대출원금은 아버지가 담보제공한 것이 있어 98년 임의경매로 00상호부금에서 교부받았습니다. 이제는 원금이 아닌 이자에대해서(1500만원가량) 엄마를 포함한 자식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상호부금) 지급하라는 청구통지가 왔습니다.변론은 통지받은후 10일 이내에 하라고 하는군요.(대여금청구의 소)

상속포기각서를 가족전원이 냈는데 자식들 중 일부에게만 이런 통지서가 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각서를 내어 법원으로 부터 승낙받은 상태인데 이 이자청구의 소에대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