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데 집값이 넘 비싸서 분양좀 받아보려 합니다.
지금 현재 남편 명의의 자가 주택이 있구요,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닙니다..
제 명의로 청약통장이 하나 있어서 분양을 받아보려 하는데요
결혼하자 마자 들어서 3년이 지났구요(1순위죠?)
지금 사는 도시가 아닌 인접한 타시군입니다.
이럴 경우 제 주소만 옮겨 놓으면 분양받을 자격이 되나요?
제 친정집이 그곳에 있는데 친정에 제 이름만 세대를 분리시켜 옮겨 놓아도 괜찮을까 해서요..
그리고 요즘은 분양받으면 투기과열지구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간은 전매가 금지되는 건지요...
그리고 32평을 분양받을 경우에 기본 융자는 어느정도 해주나요?
대출을 좀 받아야 될거 같아서요
이궁...아는게 없어서리....
속상한 주부님들껜 죄송한 질문을 드렸네요..